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또는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각 국가에서의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인적 교류의 어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재택근무가 가져오는 새로운 업무 형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특히 많은 기업들이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계약상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불가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2. 실제 계약 관계에의 적용
(1) 계약에서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의 불가
(3) 천재지변 해당 여부
(4) 계약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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