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납세자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국세청은 COVID-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또는 개별신청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직권유예 대상은 (i)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 (ii) 확진환자 발생, 방문지역 및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인근 상권지역) 납세자이고, 개별신청 대상은 (i)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ii) 중국 현지 지사·공장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로서, 직권유예 기준에 미달하는 납세자도 개별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0. 3. 17. 국회에서 COVID-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2020. 3. 23.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i)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 법인세 30~60% 감면, (ii)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iii)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만 원→4,800만 원), (iv)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v) 2020. 3. 1.부터 6.30.까지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vi) 2020. 3.부터 6.까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vii)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위 조특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COVID-19 확산에 따른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차원의 세정지원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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