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 시행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0.2.10.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위 입법예고의 주요한 내용은 ① 자율주행 용이성에 따라 도로를 등급화하는 ‘안전구간’의 지정 기준절차 설정, ②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기간변경해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③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구체화, ④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방식 설정, ⑤ 보험가입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위임법령 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3.11.(시행규칙은 2020.3.23.) 까지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20.3월), 차관회의·국무회의(’20.4월)를 거쳐 공포·시행(’20.5.1.)될 예정입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2.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법무법인 세종의 자동차·모빌리티팀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자동차의 출시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자동차 관련 규제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규제대응, 정책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출가스 등 환경 규제 △안전기준 위반, 리콜 등 안전 규제 △전파 인증, 관세 등 규제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모빌리티 공유 관련 규제 △자동차 환경 규제 및 안전 규제 관련 행정, 형사 소송 △자동차 결함 관련 각종 민사소송 △담합 등 공정위 조사 관련 대응 △하도급, 광고 등 관련 자문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자문 △자율주행 기술 관련 라이선스 계약 및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자문 △자율주행 차량 수입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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