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동통신사는 2010년 12월경부터 병ㆍ의원이 환자가 방문하여 종이처방전을 제시하는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2014년에 이르러 B인터넷방송사에서 A이동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하여 처방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일부 의사들이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A이동통신사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 2015년 7월경 A이동통신사와 A이동통신사의 담당 임직원들에 대하여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ㆍ저장ㆍ보유 및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및 누출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A이동통신사와 그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서, 의료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및 현재와 같은 양식의 처방전 도입, 2003년 3월에 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록과 함께 도입된 전자처방전 제도 등 의료법령의 개정경과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은 A이동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구조 및 내용, 병ㆍ의원으로부터 약국으로 전송되는 전자처방전의 암호화 및 처방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의 내용, 외국의 전자처방전 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A이동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병ㆍ의원이 약국으로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전송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병ㆍ의원으로부터 처방전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받아 중계서버에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으로 전송하여 약국시스템 단계에서야 복호화되도록 하여 A이동통신사와 그 임직원들은 처방전 정보의 내용을 지득할 수 없었고 약국이 전송받은 처방전 정보는 환자들로부터 받은 종이처방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처방정보이므로, 의료법이 정한 ‘탐지’ 및 ‘누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2. 14. 법무법인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이동통신사와 담당 임직원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세종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처리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선구적인 대법원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A이동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