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 및 핵심 과제 등을 담은 「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2020년 2월 14일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는데, 위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제권한이 집중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공식적인 업무계획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가늠하고 규제개선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첫 번째 추진전략: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두 번째 추진전략: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 세 번째 추진전략: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

2.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시사점

법무법인 세종은 개인정보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비롯한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응,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통신·ICT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법제개선·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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