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9일 시행된 개정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는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i)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ii)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iii)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위 (i) 내지 (iii)을 총칭하여 “적격성 관련 정보”라 합니다)를 함께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이사·감사·감사위원의 선임 안건 내용에 위 적격성 관련 정보를 표의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적격성 관련 정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사항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체납한 사실은 있으나 체납처분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 (ii)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iii) 사외이사나 감사∙감사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법률적으로 불명확한 경우 등에 충분한 검토와 설명 없이 단순히 해당 여부를 기재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적격성 관련 정보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등을 통해 해당 임원 선임의 효력이 다투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적격성 관련 정보를 기재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진술이나 확인서 외에도 객관적으로 해당 진술이나 확인내용의 진위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에 대해서는 적격성 관련 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절히 부기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일련의 법령 개정을 통하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등기임원 후보자 관련 공시사항이 더욱 상세화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