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종전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그 한도를 계산하였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 1/10 x 2012년 이후 근속연수 x 지급배수(3)」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2020. 1. 1. 이후의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배수를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 1. 1.부터 임원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 계산방식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제158조 제7항)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부동산 등 비율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②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자회사 등)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종전에는 위 ②의 계산에 있어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은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였는데,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158조 제7항에 따르면 2020.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시 다른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손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해당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계산방식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기준으로 손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까지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예컨대,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환산취득가액가산세 대상 확대 및 감정가액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4.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손익통산 인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2호 등)
5. 분리과세소득 경정청구권 확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6. 기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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