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분야
1) 부동산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법 제10조 제8항, 시행령 안 제21조의2)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담보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예외 규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제2호 신설),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및 행정효율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위 보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를 공급하는 자(담보신탁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자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여전히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법 제39조 제1항)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해석 상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또는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타 주요 개정내용
가.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시행령 안 제87조 제2항)
• 적용기한: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나. 가산세 규정의 합리화(법 제60조)
•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제2항):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아 1%(종전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제9항):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1%)는 적용하지 않음.
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시행령 안 제91조의2)
• 수출 중소기업 지원 목적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체납일로부터 15 3 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을 기존 부가가치세 등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함.
라. 합병등기일 전 실제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시행령 안 제56조제8호 신설)
• 합병관련 회계처리 실무에 맞추어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함.
2.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법 제 18조, 시행령 제15조)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사후관리 기준 및 상속세 추징을 규정하는 제18 조 제6항은 사후관리 기간과 함께,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고용 유지 기준, 업종 유지 기준, 자산 유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에서는 사후관리 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완화할 예정입니다.
• 사후관리 기간: 10년 → 7년
• 고용 유지 기준: ① 근로자 인원 기준 → 근로자 인원 기준 및 총급여액 기준 중 선택적 적용, ② 중견기업이 근로자 인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고용인원의 120% 유지 -> 100% 유지 등
• 업종 유지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허용 →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자산 유지 기준: 예외적 자산 처분 허용 사유로서 허용된 업종변경에 따른 자산처분 및 재취득 등 추가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 경영에 있어서 경제환경변화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 개정 규정은 202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되나, 고용 유지 기준, 업종 유지 기준, 자산 유지 기준의 완화는 위 개정 이전에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시 적용하는 할증률 변경(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평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63조 제3항은, 해당 주식을 제60조 또는 제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일정한 할증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상증세법은 위와 같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평가에 적용할 할증률에 관하여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20%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즉, 일반기업 발행주식의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률이 30%에서 20%로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배제가 조특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상증세법에 따라 항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관한 상속 및 증여에 관하여 상속 • 증여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위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소득세법 제101조) 등 시가 평가와 관련된 규정에 적용될 시가 금액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개정 사항은 202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기타 주요 개정내용
가.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에 관한 기준 완화(법 제71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68조 제2항)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부연납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임.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제 5항 제7호)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서 상속세 •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관련한 과세대상 법인 및 주주 일원화 (법 제45조의 5, 시행령 제34조의4)
• 특정법인이 결손법인인지 또는 흑자법인인지 구분하지 않고, 지배주주등(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과 친족)의 특정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