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 1. 18.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9년 말 이후 1년 넘게 끌어 왔던 미국 1위 케이블TV 사업자 Comcast의 NBC Universal (NBCU) 인수 거래를 승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내 시장점유율 1위 MSO (Multiple System Operator)인 Comcast가 마침내 NBC TV Network 내 11개 지상파 방송국 등을 보유한 NBCU를 인수하여 막강한 콘텐츠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요 승인 조건은 합리적 접근 보장과 경쟁 제한성 완화를 위한 조치

다만, FCC는 승인 조건으로 Comcast가 향후 7년 동안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 보유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자(MVPD)의 합리적 접근(Reasonable Access) 보장

• 온라인 경쟁에 대한 보호 조치 
모든 경쟁자(MVPD)들에게, 공정한 시장가치 및 비차별적인 가격과 조건으로(at fair market value and non-discriminatory prices, terms and conditions), Comcast의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경쟁자의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것

• 채널 편성에 있어서 계열관계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

• 기타 다양성, 지역성 등 공적 가치에 대한 보호

그런데, 위와 같은 FCC의 승인 조건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을 흔든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이고, 다른 하나는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방송 사건입니다.

국내 미디어 산업의 구조 재편에 따른 승인 조건도 유사

지난 2009년 말 우리나라에서는 CJ오쇼핑이 콘텐츠 강자인 온미디어를 전격 인수하는 거래(기업결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래와 같은 조건(행태적 시정조치)을 붙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제도의 차이로 인해 미국과 심사 및 발표 주체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미국 FCC의 승인 조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 경쟁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특히, IPTV)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채널(콘텐츠)접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종전의 기준에 준하여 채널(콘텐츠)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여전히 모호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어렵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즉, 미국 FCC 승인 조건과 공정위 시정조치에 등장하는 “공정”, “비차별적”, “동등한 기회” 등의 요건 판단을 위해서는 가격 등 수많은 거래조건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규제 당국이 이러한 시정조치 또는 조건 위반을 이유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6조 제3항과도 유사합니다. 다만 지난해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 과정에서는, 과연 어떠한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차별 없는” 제공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에서 판단 기준의 정립 필요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 케이블, IPTV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 등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인기 콘텐츠와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를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지난해 인수된 온미디어 계열을 포함한 CJ 계열 미디어 사업자들이 3월부터 CJ E&M으로 통합되어 출범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의 개국이 속속 예정되어 있으며, 민영 미디어랩의 도입 역시 예정되어 있는 등 미디어 시장이 유례 없는 격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디어 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이번 Comcast의 NBCU 인수가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향후 콘텐츠 제작부터 시청자에 대한 도달까지 수직계열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미디어 시장의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제한 등 각종 구조적 조건보다는 “합리적 접근”, “공정한 조건” 등 콘텐츠의 유통 과정에 부과되는 행태적 제한들의 해석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