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입 분배 합리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제2조의 2 제4항,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3조의 2)
국조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우회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우회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납세자의 역외활동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과세당국은 그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규정은 과세당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단,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이고 우회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제외),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조세조약 및 국조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합니다.
2.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소득세법 제119조,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제1항)
그 동안 국내기업이 미국법인에게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또는 침해보상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가 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 과세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되어 왔습니다. 2008년 법인세법 개정시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하여 그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대법원은 위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 대법원판결에 대응하여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i) 국내 미등록 특허를 ‘특허권’이 아닌,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로 보아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ii)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침해보상대가는 ‘특허사용료’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하여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이와 같은 개정으로 국내 과세권이 확보된다는 입장에서 과세를 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판례 등을 고려할 때, 한미조세조약의 개정 없이 이번 국내 세법의 개정만으로 미국 거주자가 수취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또는 침해보상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기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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