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ㅡ 」(이하 “창업지원법”) 으로 나뉜 벤처투자 관련법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두 법률 사이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그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벤처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SAFE: 투자방식으로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도입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도 도입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 비율의 합리적 조정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도의 통합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법정기관화 및 의무투자비율에 대한 특례
경과 규정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투자제도가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벤처투자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첫 단추로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경우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법률상의 지위(상법 및 자본시장법령과의 조화 등)와 회계처리방식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라 투자를 하거나 이에 따른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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