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과

○ 지난 2020년 1월 13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개 법률의 국회 통과로 인하여 향후 형사사법절차 특히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주요한 쟁점에 대하여 분석비교하였습니다.

2. 주요법률 개정 요지

○ 형사소송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대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지휘’ 대신에 ‘보완수사, 시정조치요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송치하고, 사건의 고소인 등 사건 이해당사자가 미 송치한‘불기소의견’사건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검찰청법
-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하여 인지가 가능하게 되었고,
- 검찰의 직접 인지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에 한하여 가능하게 되어, 향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행경과

○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후속 조치로 다수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경찰의 수사권한이 강화되고, 새로운 여러가지 절차가 신설되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별첨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무법인 세종은 추가로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및 시행이 있을 경우, 후속 뉴스레터를 발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