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완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지를 의결한 경우로 한정”

한국거래소는 2019. 10. 14.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처리위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실질심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받을 경우에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의 관련규정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규정의 개정내용 및 상장법인이 회계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주요사유와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개정 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의 문제점

  1. 회계감리조치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2. 유가증권시장과의 규정상 차이
  3. 업계의 비판과 개선필요의 목소리

Ⅱ.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의 내용 및 유의사항

  1. 개정내용
  2. 유의사항

Ⅲ. 최근의 회계감리조치로 인한 거래정지 기업의 거래재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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