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금융업”)과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진입 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2019. 10.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P2P(Peer to Peer) 금융의 근거 법률을 마련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본건 법률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P2P금융업에 대한 진입제도
P2P금융업을 하려는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으로 시행령 규정)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방지체계, 임원·대주주의 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 제2조 제1호).
P2P금융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P2P금융업자는 (i) 거래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ii) 일정 금리(24%) 이내에서 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iii) 자신 또는 대주주 등에게 연계대출을 하는 행위, 투자자 모집 전 연계대출을 실행하는 행위, 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의 만기 등을 다르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투자자의 보호) (i) P2P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ii) 투자금등을 자신의 고유재산등과 분리하여 예치기관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iii) 또한, 본건 법률은 연계대출 채권을 P2P금융업자의 도산과 절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i) P2P금융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자신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에서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ii) 또한, 투자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경과규정
온라인연계대부업체 등 기존에 본건 법률상의 P2P금융업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던 자는 본건 법률 공포 후 7개월 이후부터 P2P금융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건 법률 공포 후 1년 이내에는 P2P금융업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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