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9. 3. 26.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 디지털싱글마켓 저작권지침(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이하 “DSM지침”)에 관한 최종 표결을 진행했고, 많은 논란 끝에 찬성표 348 대 반대표 274(기권표 36)로 위 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위 DSM지침은 4월초 유럽연합평의회(Council of the EU)의 공식 승인을 거친 뒤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은 위 DSM지침을 발효일로부터 2년 내에 국내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SM지침이 국내법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각 국가별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해석•적용 기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2. DSM지침의 내용

이번에 통과된 DSM지침은 총 32개의 조항(article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링크세(Link Tax)”라고 불리는 제11조(최종안에서는 제15조)와,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이하 “OCSSP”)들에게 저작권 보호조치와 관련된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13조(최종안에서는 제17조)입니다. 특히 이들 조항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이 있었고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두 조항을 중심으로 DSM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조 (Article 15; previously Article 11)
(2) 제17조 (Article 17; previously Article 13)


3. DSM지침 통과의 시사점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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