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에 따른 것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에 근거하여 2019. 3. 12. 문화체육관광부의고시로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정부에서 관여하는 미술품 시장은 물론 미술품 거래 업계의 표준계약서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계약서의 작성 관행이나 그 내용에서 볼 때 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로 꼽혀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로 이미 여러 분야의 표준계약서(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가 도입되어 왔는데, 특히 미술 분야는 거래계에 통용되던 계약서 자체가 없거나 그 내용이 매우 허술한 것이 많아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미술계에서는 서면계약 체결없이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작품의 제작, 판매, 위탁판매, 대여, 전시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많았고,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해도 법률관계 증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거래 관행은 작가 등 거래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강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법무법인 세종 ‘미디어•콘텐츠팀’을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미디어•콘텐츠팀'은 2009년 메이저 로펌에서는 처음으로 출범한 이래 특히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산업에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차별화된 업무경험과 높은 이해를 축적해 왔고, 한국의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있어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 분야에 있어서도, 미술저작권 양수도 및 라이선싱에 대한 자문, 미술관 등록•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문, 국내외 전시•큐레이팅 계약서 작성•검토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속계약 표준계약서 용역,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용역,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 자문 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와 같은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2018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번 표준계약서 및 이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 개발 과정에서, 우선 미술시장과 거래 구조 관련 논문, 보고서, 통계자료, 잡지, 기사 등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미술시장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시장을 둘러싼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을 분석•검토한 후, 미술작품의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포섭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개발이 필요한 계약 유형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의 미술품 거래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계약서들을 유형별•기관별로 수집•분석한 후, 현재 시점에서 국내 미술시장에 필요한 계약서에 벤치마킹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종래 계약서의 문제점을 비교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국내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한 끝에 11종의 표준계약서 유형을 선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마련된 표준계약서안을 토대로, 작가, 화랑, 미술관, 대안공간, 경매회사, 교수, 모델 등 다양한 미술 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수십 차례 진행하여 미술계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그 내용을 표준계약서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미술 분야 종사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미술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법무법인 세종은 현재의 미술계의 관행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작가나 화랑 등 미술계 종사자들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확정했으며, 그와 함께 미술계 종사자가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기 위한 해설서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개발한 아래 11종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링크 바로가기 ) ①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③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④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⑤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⑦ 작가와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⑧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 대관계약서, ⑩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이로써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보급•확산을 통해 앞으로 미술 거래계에서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