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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의 근로조건을 다른 형식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E사에는 약 35년 전 설립된 생산직 중심의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 노조’)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무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하 ‘사무노조’)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섭대표 노조가 E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사무직에 대해서는 기존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노조는 이 같은 규정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E사를 대리하여 (i) 단체협약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일부 근로조건(포상·기준임금·수당 등)을 취업규칙에 위임한 것은 사무노조 설립 이전부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체계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ii) 생산직과 사무직 간에는 업무성격·임금체계·수당구성 등에 있어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생산직의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체결되어 온 단체협약에 사무직의 근로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뿐이며, (iii) 나아가 취업규칙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단체협약에 비하여 보호 수준이 본질적으로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단체협약 각 단서 규정이 사무직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가 상이한 직군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의 형식을 달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 아래 사무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사무노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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