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조합 마트 점장이었던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당직근무의 실질이 통상의 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G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G조합을 대리하여, 우선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신청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증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그 증언만으로 원고의 연장근로 사실이 증명될 수 없음을 밝히는 등 원고가 당직근무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통상의 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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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