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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유지∙보수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진정 사건에서 내사종결(불입건)을 이끌어낸 사례

C사(피진정인)는 데이터센터의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PM(Project Management)사입니다. C사는 데이터센터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차한 임차인과 사이에 PM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센터를 관리∙운영 하였습니다.

한편, 데이터센터의 소유주와 임차인은 다른 전문협력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데이터센터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위탁하였고 PM사인 C사는 위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의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C사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협력업체가 실시한 일부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C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관련 자료 검토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복잡한 소유·운영 구조 및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 방식 등을 파악한 후, (i)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유지·보수 작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데이터센터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이라는 점, (ii) C사는 협력업체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협력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iii) 문제가 되었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C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청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C사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내사종결(불입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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