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피진정인)는 데이터센터의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PM(Project Management)사로, 데이터센터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FM(Facility Management)사와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FM사(수급사) 소속 근로자인 D(진정인)는 데이터센터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C사와 수급사 사이의 계약관계가 형식상 도급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D는 특히 ① C사가 수급사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였고, ②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급사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③ 수급사 직원들에게 도급계약상 범위를 벗어난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C사를 변호하여, 데이터센터 운영 구조와 시설관리 용역의 업무 특성, C사와 수급사의 계약 내용과 실무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한 뒤,
(i) 데이터센터 운영에 있어 PM사(C사)와 FM사(수급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시설관리 업무는 FM사의 독립된 전문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ii) D를 비롯한 FM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채용·근태·평가 권한은 전적으로 FM사가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는 점, (iii) C사와 FM사 직원들 사이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의사소통은 시설관리 업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는 점, (iv) 일부 업무 협조나 현장 대응은 데이터센터 시설관리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곧바로 상당한 지휘·명령이나 사업 편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면서 C사와 수급사 소속 근로자인 D와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시설관리·유지보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법원이 일관되게 근로자파견 성립을 부정해 온 다수의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하면서, 이 사건 역시 그러한 법리에 비추어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청은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C사에 대하여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종결(혐의없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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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