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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회사의 전 COO(최고운영책임자)가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및 사건수행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공동설립자이자 COO(최고운영책임자)인 A가 임기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임기만료 후 화장품업체를 설립하여 판매할 신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기존 회사 직원 B에게 지시하여 화장품 제품표준서 등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B가 회사 내부 감사과정에서 한 불리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B의 영업비밀 유출 또는 부정사용이 A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신설 화장품회사의 제품이 기존 회사의 것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증명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i) 직원 B가 최고운영책임자 A의 신설회사로의 이직을 계획하면서 개인 USB에 다수의 영업비밀을 저장하고, (ii) 일부 제품에 관하여 성능 개선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iii) 이후 이어진 B에 대한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A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불리한 확인서가 작성되는 등 A에 대한 불리한 증거들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먼저 동일한 사실관계로 약식기소된 B가 정식재판청구를 취소하여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대표이사 A에 대한 변론에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가 임기만료 후 설립한 신규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이 피해회사의 제품과 다른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고, 독자적인 성분과 특성을 갖고 있으며, A가 B에게 피해회사 제품표준서 등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신규회사의 제품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B가 작성한 확인서의 불리한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 B에 대한 내부 감사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사실상 압박이 있었다는 등 실체적·절차적 문제점이 있었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이 구두 변론 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개진한 주장을 거의 그대로 판결문에 설시하면서, ‘B가 내부 감사과정에서 한 진술 및 그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피해회사 측이 의도한 바에 따라 답변한 내용 또는 A에게 불리하게 왜곡되거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정황들만으로는 A가 B와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동 판결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본건 결과의 의의

임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도 해당하고, 이러한 유형의 기술유출범죄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회사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신속한 자료 확보 및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특허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및 형사재판 분야를 주로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 검찰에서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직접 지휘하거나 수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전부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또는 부정사용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대형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내부 감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기소가 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과 유불리를 정확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방어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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