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학원을 운영하는 A사의 2대 주주 B는 A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4인의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였습니다. A사는 정기주주총회에 B가 제안한 안건을 상정하면서 다만 그 선행 안건으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선행 안건을 먼저 표결에 붙인 결과 선행 안건이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B가 제안한 의안은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는 A사의 선행 안건 상정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법무법인 (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자 B는 A사에 대하여 주주제안이 아니라 사내이사 4인 추가 선임을 의안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고, 이에 A사는 B의 소집 청구를 수용하면서 다만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의 건’을 그 선행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선행 안건 상정은 집중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A사가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거부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B의 소집 청구는 단지 그 방법만을 달리 한 것인 뿐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주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2) B가 소집 청구에서 제안한 의안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4인의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사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정 증원 범위에 관한 판단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므로, 이를 선행안건으로 하여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3) A사의 경우 이사를 증원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또 A사는 B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논리적 분석 결과 선행안건을 분리하여 먼저 표결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B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는 점, (4) 선행 안건이 부결된 결과 B가 제안한 사내이사 4인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이로 인해 집중투표제가 잠탈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령 선행 안건에 의하여 소수주주의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애초에 신청인들이 제안한 안건 자체가 그 전제로서 이사의 증원 필요성에 관한 의제 제안을 포함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선행 안건 상정 방안이 집중투표제를 잠탈하거나 A사가 오로지 집중투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형 안건을 상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종래 주주의 이사 선임 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선행안건 상정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주주제안의 측면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여러 하급심 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방식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하급심의 결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상황에서도 선행 안건의 상정 방안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사례로서, 특히 정관상 집중투표제가 배제되지 않은 회사에서의 경영권 분쟁 실무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