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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M&A)

삼성그룹계열사들의 아이마켓코리아 매각 건

삼성그룹내 9개 계열사들은 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무(MRO)를 수행하는 아이마켓코리아의 지분 58.7% 중 48.7%를 인터넷 종합쇼핑몰 운영업체인 인터파크에 매각한 거래로서, MRO회사의 최초 매각 사례입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삼성그룹내 MRO회사로서 대기업그룹내 계열회사간 물량몰아주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매도인들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이마켓코리아를 신속히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시너지효과가 큰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인 인터파크에 48.7% 지분을 매각하고 나머지 10% 지분은 그대로 보유하여 본건 거래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인터파크는 온라인 B2C(기업 대 개인 거래)회사인 반면, 아이마켓코리아는 오프라인 C2C(기업 대 기업 거래)회사로서 그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래 보기 드문 win-win 형태의 M&A 거래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MRO 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이슈 등 제반 법적 이슈를 검토하여 적합한 거래구조의 도출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계약서 초안의 작성 및 협상 참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함. 본건 거래 구조는 향후 다른 대기업그룹내 MRO 회사들의 매각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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