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16. 서울2023부해2405)
근로자는 회사 전 대표에 대한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이는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회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세청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외부기관에 출석하여 회사에 대해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근로자는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진술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며, 회사에 진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당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확인도 되지 않은 회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이를 회사에 숨긴 것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로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 3개월의 양정은 적절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고, 2023. 10.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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