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양진씨어사공파동곡문중회(이하 “동곡문중회”)의 회칙은 회원의 자격을 “여양진씨 어사공파로 동곡에서 파생된 선조의 후손이어야 한다. 단 시초 종계시 출자한 후손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들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곡문중회의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여양진씨 여성 후손들이 동곡문중회의 회원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동곡문중회는 여성의 회원자격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임시총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양진씨 여성 후손 중 일부는 여성 후손의 회원 자격을 부정하는 동곡문중회 결의의 무효확인 및 지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동곡문중회가 ‘종중 유사단체’라고 판단하면서도 여성 후손의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2심 법원은 동곡문중회가 ‘종중 유사단체’가 아니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판단하고 여성 후손의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결의나 회칙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동곡문중회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고, 상고심에서 동곡문중회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종중 유사단체는 구성원의 범위에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여 특정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조직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동곡문중회는 1800년대 후반에 여양진씨 어사공파 자손 중 일부가 모여 구성된 단체로서 동곡문중회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은 후손이 존재하는 점, 일부 후손이 동곡문중회에서 탈퇴한 사실 등 동곡문중회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에 대한 2심 판결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종중 유사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남성만으로 한정하더라도 헌법 및 민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동곡문중회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임을 인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1. 11. 24. 선고 2011다61349 판결).
이 사건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고 종중 유사단체의 구성원의 범위, 특히 남성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으로 향후 각종 종중이나 문중회의 성격과 여성 등의 회원자격 제한에 관한 회칙이나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여러 분쟁에 있어서 의미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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