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6. 3.(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였습니다.1 법무법인(유) 세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의뢰를 받아 프로스포츠 5개 종목(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의 표준 선수계약서를 준비하여 왔는데, 그 최종 결과물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 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에 관한 논란 등 불공정한 계약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 표준계약서가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세종은 표준계약서의 마련을 위해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 선수계약과 관련된 여러 분쟁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각 종목별로 연맹, 구단, 선수와 간담회를 갖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프로스포츠 구성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i) 선수와 구단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ii) 계약기간, 연봉,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퍼블리시티권, 분쟁해결 등 선수계약의 필수적인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며, (iii) 트레이드, 웨이버, 임의해지, 보류선수 등 선수 신분의 변동에 관한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임의탈퇴 제도는 그 본래 취지와는 달리 선수의 계약 위반이나 구단과 선수 간의 분쟁 상황에서 선수를 징계하거나 제재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임의탈퇴 선수는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한 ‘탈퇴’는 보통 어떠한 단체나 조직에 가입하였다가 그 가입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탈퇴는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임의탈퇴를 임의해지라는 정확한 법적 용어로 변경하고, 그 내용 또한 선수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선수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금번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자문 업무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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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