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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회원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 착오매매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증권회사 A(이하 ‘A사’)는 자산운용사인 고객으로부터 ETF 매도주문을 수탁하는 동시에 해당 ETF의 유동성공급자로서 동 ETF를 매수하였는데, 주문 접수시 고객이 매도가격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객의 주문 내용 그대로 매매거래(이하 ‘이 사건 매매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고객이 제시한 가격의 타당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신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가격으로 호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한국거래소에 이 사건 매매거래의 정정(이하 ‘착오매매 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위와 같은 가격 오류는 ‘위탁자(고객)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착오매매 정정 요건인 ‘회원(증권회사)의 착오’가 아니라는 이유로 착오매매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장감시규정」에 의거하여 A사에게 직원에 대한 자율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

이후 이 사건 징계요구의 대상이 된 A사 직원 B(이하 ‘원고’)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요구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한국거래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원고는 “A사와 고객 간에는 ETF의 종가 NAV 값으로 매매거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에도, 고객이 제시한 종가 NAV 값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원고의 착오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거래에는 착오매매 정정 요건인 ‘회원의 착오’가 존재하며 따라서 원고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i)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착오매매 정정이 허용되는 ‘회원의 착오’란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거래소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 내용과 다르게 호가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나, 본건의 경우 고객의 주문과 A사의 호가 내용이 일치하므로 회원의 착오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다는 점, (ii) 지정가주문의 특성상 고객은 매매주문을 위탁할 종목, 가격, 수량을 지정하여 주문해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거래 당시 종가 NAV 값은 추정값에 불과하여 고객이 그 값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A사에 제시한 때에 그 내용대로 주문이 성립하였다는 점, (iii)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민법상의 착오에 불과하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착오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회원의 착오 사안이 아님에도 착오매매 정정을 신청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문언상 회원의 착오에 한하여 착오매매 정정이 허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제반 규정에 의거한 체계적 해석 및 거래 안정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착오매매 정정은 회원의 착오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징계요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징계요구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i)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반면, 거래소 허가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 사건 징계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ii)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징계요구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고,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i)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착오매매 정정의 요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사례이자, (ii) 한국거래소의 징계요구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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