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REF”)가 반도건설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지역에 건설중이던 지상 60층 규모의 U-Bora Tower를 매수하는 거래로서, 국내 건설회사가 해외에서 직접 대규모 건물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최초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REF가 해외에 개발중인 건물을 취득하는 흔하지 않은 구조의 거래였으며, 법무법인 세종은 부동산선매매계약의 체결 이전단계부터 거래종결 단계까지 거래 전반에 걸쳐서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을 대리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REF와 반도건설 사이의 부동산선매매계약 체결 이후 반도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두바이 지역의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U-Bora Tower의 준공도 지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REF와 반도건설이 성실한 협의를 바탕으로 U-Bora Tower를 준공하여 2011년 성공적으로 거래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거래 종결 과정에서 두바이 현지의 부동산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해 REF가 U-Bora Tower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최초의 구조에 따른 거래 종결이 여의치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REF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두바이 현지에 SPC를 설립하고, SPC가 U-Bora Tower를 담보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매매잔금을 차입하고, 위 금융기관은 SP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거래완결 구조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외국환거래법상 인허가 이슈(해외직접투자신고, 금전의 대차계약신고, 채권양수도신고 등) , 두바이 현지 법령상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담보제공 이슈가 야기되었으나, 두바이 현지 Law Firm과의 협업을 통해서 거래종결이 가능한 구조를 모색하여 원만히 거래종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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