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0. 12.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관여된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담합(카르텔) 사건에 대하여 최종 심의를 마치고, 12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하여 총 3,653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세종은 위 사건에서 국내 1위의 생명보험사인 A보험사를 대리하여, 생명보험산업 및 동 사안의 특수한 사정들이 최종 결정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반 변론을 제공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 결정시 이러한 특수성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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