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휴대폰제조업체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HTC가 한국시장에 판매한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일부 소비자단체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에서 세종은 HTC를 대리하여 4개월 동안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 소비자단체와 다수의 소비자들이 신고한 사건인 관계로 공정위 또한 그 처리결과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 사건 초기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나 세종은 포기하지 않고 공정위를 상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이고도 끈질긴 해명작업을 계속 하였는바, 그 결과 공정위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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