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A는 B사와 유연탄의 하역, 이송, 보관 및 반출을 위한 제반시설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사는 석탄 80,000톤을 각각 보관할 수 있는 밀폐형 돔 사일로 3기를 포함하여 위 제반시설을 완공한 후 이를 B사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로부터 위 제반시설을 인도 받아 운영한지 약 5개월이 경과하였을 무렵, 석탄이 적재되어 있던 밀폐형 돔 사일로 3기 중 1기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붕괴사고 발생 직후 A사와 B사가 서로를 상대로 각각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사고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감정이 실시되었고, 이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 절차에서 감정인은 붕괴사고가 A사의 시공부실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증거보전 절차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B사는 A사의 시공부실로 인하여 석탄 사일로가 붕괴됨에 따라 붕괴된 사일로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과 붕괴사고로 인하여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였던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등 합계 62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A사 등을 상대로 위 손해액 중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약 188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증거보전 감정서가 제출된 후 기존의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교체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손해배상 소송의 제1심에서 A사를 대리하여, 약 2년 간에 걸친 감정인단 및 학계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 수차례의 구술 변론 및 서면 공방 등을 통해 기존 증거보전 절차에서 실시된 감정에 절차적, 실체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밝혀내어 매우 이례적으로 제1심 재판부로부터 붕괴사고의 원인에 관한 재감정 채택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감정 절차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B사가 주장하는 시공상 하자가 붕괴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과 B사의 운영∙관리상의 과오로 인한 분진폭발 등으로 인하여 붕괴되었을 가능성을 치밀한 논리와 공학적 이론 등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시공상 하자만으로 붕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구조∙시공 분야 감정인의 결론과 ‘분진폭발이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화재∙폭발 분야 감정인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 또한 재감정 결과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일로의 붕괴사고가 1차적∙직접적으로는 분진폭발 등 설계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하중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B사의 관리∙운영상 과실이 위와 같은 분진폭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사가 주장하는 시공상 하자들로 사일로의 구조적 성능이 저하되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더라도 그러한 요인들만으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붕괴사고로 인하여 B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B사에게 발생한 손해 중 A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이 B사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초과한다고 보아, B사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 전에 진행된 증거보전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 절차에서 A사의 시공부실로 인하여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결론 내린 감정서가 제출되었고, B사가 이러한 감정 결과를 들어 A사에게 붕괴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증거보전 사건에서 감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할지 여부부터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감정인단 및 학계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 수차례의 구술 변론 및 서면 공방 등을 통해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 절차에서 감정인과 감정위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분담하여 감정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이 다른 감정위원들과 감정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최종 협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붕괴사고가 시공부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결론 내리는 등 절차적∙방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상 하자의 존부 및 정량적 평가 등에 있어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었으며, 분진폭발 발생의 가능성을 간과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매우 이례적으로 같은 심급 내에서 붕괴사고의 원인에 관한 재감정 절차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실시된 재감정 절차에서 ‘시공상 하자만으로 붕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구조∙시공 분야 감정인의 결론과 ‘분진폭발이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화재∙폭발 분야 감정인의 결론을 이끌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재판부로 하여금 상반되는 두 개의 감정 중 재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하도록 설득해내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일로의 붕괴사고가 A사의 설계상∙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B사가 제공한 서류 등에 비추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재판부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시공한 석탄 사일로에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붕괴사고 발생 당시 사일로 내 분진폭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분진폭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붕괴사고 당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과 붕괴사고 직후 확인된 폭발의 흔적 등을 통해 분진폭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공학적 이론 등을 통해 밝혀내었고, 이에 재판부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관리∙운영상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분진폭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