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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A 공사가 P사를 상대로 1980년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인해 형성된 배수지 및 관로부지에 대해 무단점유를 주장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까지 P사를 대리하여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성을 인정하고 관로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하는 승소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P사는 1968년경부터 인천 율도 공유수면 부근에 발전소를 설치하여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를 공유수면에 배출해 오고 있었는데, 1980년경 무렵부터 인근 공유수면 매립이 2차례 이루어지면서 냉각수를 공유수면에 직접 배출하지 못하고 매립지 내에 형성된 배수지 및 위 배수지와 공유수면을 연결해 주는 지하 배수관로를 통해 공유수면에 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매립지를 대부받은 A공사가 2018. 5.경 P사를 상대로 위 배수지가 ‘토지’임을 전제로 위 배수지 및 관로부지에 대한 무단점유를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 공유수면법의 해석 및 적용, 사용수익권의 영구적 포기 및 통행지역권에 관한 법리 및 공유수면성 판단기준 등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년 전에 이루어진 공유수면 매립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도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법리적 쟁점은, (1) 공유수면 매립과정에서 사방이 육지로 둘러 쌓이고 지번까지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배수지 및 관로부지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의 영구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지역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는 (1) 배수지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지목이 ‘잡종지’로 분류된 사정 등을 근거로 공유수면성을 이미 상실하였고, (2) 배수지 및 관로부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 없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사용수익권의 영구적 포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3) 관로부지가 토지 그 자체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지역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P사로 하여금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는 공유수면법상의 공유수면 개념 및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설득력 있게 개진하는 한편 현장검증을 통해 이 사건 배수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고 관련 법령상의 공유수면 정의에도 포함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배수지에 대해서 비록 지번이 부여되었다거나 대지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용폐지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 ‘관로부지’와 관련하여 지역권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및 논문의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요역지가 공업 등의 다양한 용도의 부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권 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관로부지가 요역지인 발전소 부지의 편익에 이용되었다고 보아 용수지역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 재판부에 관로부지 설치의 경위 및 구 공유수면매립법령 등을 근거로 동 관로부지에 대해서 국가가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관로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의 지역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공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동 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서 대지화가 진행되거나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가 없었던 이상 ‘공유수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공유수면성 판단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지역권의 성립요건 중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여 용수지역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상’의 지역권까지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약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객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오래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관련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치밀하게 검토, 분석한 후 법원에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전부 승소”라는 값진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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