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위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해 놓고 보험사고도 수회 발생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을 다액 수령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하여 의도적인 보험금편취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그러한 경위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소사실은 보험금 청구건 마다 ‘보험사고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특정해야 하는 바, 이 사건 기소에는 상당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즉 법무법인 세종은 (1) 피고인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을 하였는바 입원 기간 중에 보험모집업무를 한 것을 보면 허위임에 틀림없다는 부분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한 상해 및 입원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험모집업무의 특성을 설명하여 입원 상태에서도 보험모집실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함을 납득시켰습니다.
한편 (2) 피고인의 남편과 딸이 제3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보험사에는 단순하게 부딪혔다거나 넘어졌다고 하여 경위를 달리 신고한 부분의 공소사실(검사는 보험사의 면책약관상 폭행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음)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고를 허위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면책약관상 폭행은 쌍방폭행을 말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실대로 신고했어도 어차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라 보험사의 손해 및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텐데 피고인의 은폐로 보험사의 구상권이 행사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해당 보험계약은 모두 ‘인보험’(cf.손해보험)으로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그러한 특별한 합의가 없음을 논증하여 검사의 주장도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논박을 지켜본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공소사실 모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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