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에서는 회계장부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업이 장부에 기재하여 둔 회계처리의 실질적인 의미에 관한 효과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여 회계처리의 의미가 실제보다 확대 혹은 축소해석되거나 실제와는 다른 의미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사는 B사와 매년 개최되는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약정하고, 전시회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1/2씩 나누어 분배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전시회는 해가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많은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A사는 전시회에서 발생한 수익을 축소하여 통지하였고, B사는 이를 인지한 후 A사의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무법인이 진행한 A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A사의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순이익이 배분 대상 순이익인 것을 전제로 하여, 과소지급된 순이익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B사는 A사를 상대로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행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형사사건이 사실상 확정된 후에 위 민사소송에서 A사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형사사건에서 범행금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된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는 단지 회사 내부관리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에 불과한 것이어서 완전성을 가진 서류로 볼 수 없고, 위 손익계산서에는 A회사 직원 중 (i) 전시회 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직접인건비, (ii) 전시회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원가회계 이론상 전시회 업무에 배부되어야 할 인원에 대한 간접인건비 등 비용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전시회의 실제 손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및 법률적 판단이 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전시회의 손익이 아니라, 직접인건비 및 간접인건비 배부액 등 비용이 추가로 공제된 후의 금액이 실제 전시회의 손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A사가 B사에게 과소지급한 이익은 ‘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B사의 A사에 대한 이익금 청구 부분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회계 관련 분쟁에 관한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 위주로 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 이론 및 실무에 관한 효과적인 주장∙입증을 함으로써,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 확정판결에서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소식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