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체결한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문리적 의미, 회계적 의미,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한 종전 법률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부당지원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의 규정형식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내용의 전산용역거래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의 매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이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위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보험회사가 자산에 대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회사가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인적자원 등 자산의 이전이 없이 순수하게 정보시스템 기능의 유지·보수·관리·운영의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전산용역거래가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의 전산용역거래는 일괄적 아웃소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은 선택적 아웃소싱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서비스의 범위,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의 계약단가가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도 충실히 변론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가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은 (i) ‘용역의 거래’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ii) 금융회사와 계열IT업체 사이의 전산용역거래가 위 규정의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여러 요인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전산용역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점과 부분적인 전산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전산용역거래가 전반적인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전산용역거래 위탁계약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향후 유사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소송 및 구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공법분쟁그룹과 보험업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보험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상기와 같은 논리적인 주장 및 구체적인 입증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에 이어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고 금융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