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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분쟁

이른바 투자분양계약 관계에서 신탁사 및 시공사의 책임이 전면 부정된 사례

시행사는 2017. 9.경 천안시 성정동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사로 하여금 분양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양대행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수백 명의 수분양자들과 “일단 분양계약금을 내면 1개 호실당 약 25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후에는 전매처리 해주겠다”는 편법적인 이면약정을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시장이 호전되지 않아 위 약정은 이행될 수 없었습니다. 

X는 위 약정을 통하여 단기에 수익금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수십 개 호실을 차명으로 분양 받은 후, 위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탁사에게 계약금을 모두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X 등은 전매처리가 되지 않자 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시행사, 신탁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을 주장하면서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신탁사 및 시공사를 대리하여, 위 분양계약은 분양대금을 대가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통상적인 분양계약과 달리 그 실질은 분양권 전매 및 투자수익금 지급 등을 주목적으로 한 변형된 계약으로서, 그 외형행위는 허위라고 보더라도 그 내면적 은닉행위인 위 약정은 X 등과 시행사 내지 분양대행사 사이에 유효하고, 위 약정 자체를 알 수 없었던 신탁사 및 시공사에게 위 약정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고, 또한 신탁계약에 따른 시행사 등의 업무범위, 신탁업무처리 관행 등도 신탁사 및 시공사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시행사의 대표이사 및 분양대행사 임원은 위 약정의 체결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대의 중도금대출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실형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법원은 위 유죄판결에서 위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시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신탁사 및 시공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였지만,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유죄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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