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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후 재개발조합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시공사 임원에 대하여 뇌물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A사는 B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조합이 추진하는 워크숍 경비를 A사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사가 B조합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조합의 조합장은 A사가 B조합에게 지급한 금전 전부를 자기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현금결제 방식으로 숙박비, 식비 등의 워크숍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A사가 지급한 워크숍 경비가 실제로는 조합장 개인에게 제공한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조합장과 A사의 임원을 고발하였고, 검사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며 뇌물공여죄로 A사에서 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임원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사 임원의 변호인으로서, 수사과정에서 A사 임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어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밝혀내었고, B조합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와 지급 방법, 지급한 금액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B조합에게 지원한 워크숍 경비가 조합장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A사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쟁점 및 판시>

이 사건에서는 A사가 B조합에게 워크숍 경비가 조합장 개인에게 직무상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사 임원에게 조합장 개인에 대하여 직무상 대가를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사 임원의 변호를 맡아 ① A사가 B조합에게 지급한 워크숍 경비가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여도 무리가 없는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금전 지급 사실이 드러나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뇌물의 전달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A사 임원은 워크숍 경비를 지원받은 후 B조합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조합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③ B조합 명의 계좌를 거쳐 조합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실제로 워크숍 과정에서 숙박비,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던 점, ④ 워크숍에 참여한 A사 임직원들의 숙박비와 식비도 워크숍 경비로서 A사가 지급한 금전으로 지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것이 조합장 개인에게 직무상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사 임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B조합에게 지급한 워크숍 경비가 조합장 개인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등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는 통상 시공자로부터 사업비를 대여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사업비를 대여해 주는 것 이외에도 워크숍 경비와 같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공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주체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줄 경우 조합장과 임원 등 시행주체의 구성원 개인들에게 대가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는데, 본건과 같이 지원을 하게 된 경위와 지원 방법 등에 따라서는 개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바, 유사한 분쟁 사안에서 참조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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