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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분쟁

항소심에서의 물가변동비 산정에 관한 재감정이 채택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의 승패도 번복된 사례

A사는 대한민국(소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 건설공사 2건을 도급받은 후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고, B사는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각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A사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고, A사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A사는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B사의 A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물가변동비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사가 제기한 계약보증금 반환 사건의 제1심(타 법무법인 수행)이 진행되었으나, 중도타절된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권리관계가 망라적으로 다루어졌고, 기성고, 지체상금, 물가변동비 등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감정절차가 진행되었던 관계로 소 제기 후 약 5년이 경과한 2016. 1. 27.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1심은 B사의 중도타절로 인해 A사에게 약 26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A사가 B사에게 미지급한 물가변동비 채권액이 이를 상회하는 금액(약 28억원)이라는 감정결과를 채택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물가변동비 채권액에 관한 제1심 감정 결과는 물가변동대상 계약금액 산정, 공사예정공정 및 신규공종의 반영, 선급금 공제 등과 관련한 여러 오류가 있었으나, 제1심 변론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보완,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는 이러한 오류가 시정되지 못하였고, 결국 A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에서 잘못된 감정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이나 추가감정을 통해서는 오류가 시정될 수 없고 반드시 재감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재감정을 통해 A사의 B사에 대한 미지급 물가변동비 채권액을 제1심 감정 대비 1/10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소송절차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진행되었던 관계로, A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원금(약 22억원)뿐 아니라,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동안의 지연손해금(연 6%)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피고의 상고포기로 확정) 과거의 악성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던 손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 부동산 관련사건에서 감정의 중요성은 다른 분야에서보다 특히 중요성을 가집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감정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감정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나, 감정인의 전문성 부족 또는 편향된 시각으로 인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감정보완신청 등 통상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다수이나, 본건과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재감정 절차를 통해서만 잘못된 결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바, 유사한 분쟁 사안에서 참조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쟁점 및 판시>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 방식 등과 관련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감정 및 항소심에서의 재감정 결과 중 항소심에서의 재감정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① 물가변동 대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계약금액이 아닌 공사중단으로 인한 타절정산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위 금액에서 기성공사비 및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신규공종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이 물가변동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② 선급금 공제, 계약기간 내지 실수행기간과 조정기준일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하여도 재감정인이 적절히 반영하여 감정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감정인이 제시한 감정결과를 채택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0. 11. 13.선고 2016나5087 판결), 이는 A사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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