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의 부두에서 기름을 적하중이던 선박의 유류저장탱크의 해치 위로 기름이 넘쳐 해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름을 여러 탱크에 나누어 담던 중 작업이 끝난 탱크의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으나, 해양경찰과 검찰은 사고 선박의 선원들과 소속 선박회사를 유류 해양유출에 의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로 기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고 당시 정유사 부두근무자의 근무위치 등을 문제삼으면서 적하작업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정유사와 그 소속 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사고 당시의 부두근무자들과 정유사에 대해서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정유사와 그 직원들을 변호한 법무법인 세종은, 검찰이 정유사와 그 직원들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점들이 법률적으로 정유사와 그 직원들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주의의무위반은 사고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기름의 해양유출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세종은 조수간만의 차가 사고가 발생한 때와 비슷한 일시에 사고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킨 상태에서 현장검증까지 진행하여 기름유출 사고가 정유사와 그 소속직원의 주의의무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정유사와 그 직원들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법무법인 세종은 기름의 해양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 소송외적 고려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던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를 거쳐 사고장소의 여건과 사고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재판부를 이해시키고, 해양환경관리법과 검찰이 문제삼는 정유사측의 주의의무위반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송무팀의 끈기와 치밀함을 보여준 쾌거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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