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쌍용건설 M&A 무산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 허용될 수 없어

인수합병(M&A)이 무산될 경우의 이행보증금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액수가 M&A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다보니, 매수자측은 M&A가 무산된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액수도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쌍용건설의 M&A가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이행보증금의 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쌍용건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쌍용건설 주식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종입찰대금(약 4,62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231억 원 상당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7개 금융기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한파가 몰아친 상황에서, 동국제강은 예비실사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자산가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최종입찰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정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측은 위와 같은 요청이 합의내용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231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31억 원을 몰취당하게 된 동국제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법원(제32민사부)은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허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동국제강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 사건을 기업 M&A와 관련된 다수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에 위 사건을 위임하였고, 전문 변호사들이 변론 과정에서 날카로운 법해석은 물론, 기업 M&A 실무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단 한 푼의 이행보증금 반환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M&A가 실패한 상황에서 이행보증금까지 반환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본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행보증금의 반환 염려는 물론 향후 쌍용건설에 대한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데에도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 판결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3,150억 원에 이르는 대우조선해양 매각관련 이행보증금 반환사건과 향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현대건설 매각관련 이행보증금 2,755억 원의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