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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다단계판매 관련 시정조치등 취소청구소송 승소

C회사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① C회사에 가입한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모집하고 그 다른 판매원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모집하여, ② C회사가 판매원에게 그 판매원 및 그 판매원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순차 모집된 다른 판매원을 포함함)의 판매실적에 따라 팀 커미션, 멘토 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화장품을 판매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C회사의 위와 같은 판매 형태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단계판매행위의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C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C회사의 판매원들이 소비자로서 C회사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판매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C회사의 판매활동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한 경우에도 소비자에 해당하므로 C회사의 판매활동은 다단계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근거로 든 소비자 개념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조항은 그 취지에 비추어 C회사가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법원을 설득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C회사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행위의 개념에 관한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은 새로운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다단계판매에 관한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를 획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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