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비밀번호의 동일성을 확인하였음에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지역농협에 5억원 가량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이하 ‘예금주’)이 예금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잔액이 거의 전액 인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예금주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조사를 한 바, 생면부지의 중년여성(이하 ‘범인’)이 예금주의 통장을 위조한 후(위조된 통장에는 표제부만 진정한 통장과 동일하게 위조되어 있었고, 본문의 기장내역은 거짓된 것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아무 정보가 인식되지 않는 자화테이프가 부착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하여 자화테이프 재기록 및 통장 이월재발행을 받고 또 다른 지점에 가 예금 대부분을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예금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세종은, 예금계약의 상대방인 지역농협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를, 자화테이프 재기록․통장 이월재발행․ 예금인출 업무를 수행한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사용자책임) 청구를 병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된 지역농협은 범인이 진정한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제시했다는 점을 들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게 예금반환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피고 농협중앙회는 자신의 예금업무방법을 모두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어떤 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예금거래에 관한 법리 및 사례 연구, 범인에 관한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 시중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예금거래의 프로세스 등에 관한 구석명 등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1) 위탁자의 내부업무규정과 달리 고객의 본인 여부 또는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수탁자의 업무처리, 2) 제반 정황상 매우 의심스러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은행직원이 고객이 제시한 통장이 전산화면에 나타난 예금계좌의 실제 정보와 현저히 다름을 간과한 업무처리에는 모두 과실이 있으므로, 비록 인감과 비밀번호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지역농협에 대하여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을 배척하고 예금주에 대하여 본래의 예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과실이 인정되긴 하나 예금주가 본래의 예금채권을 모두 보유하므로 손해가 없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위 판결은 예금주인 원고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법무법인 세종은 억울한 지경에 처한 개인을 구제받도록 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이 예금업무 처리에 있어서 준수할 주의의무를 엄중히 확인한 법률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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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