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변경 전 : 중소기업청)와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약물품 생산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서비스인 공공구매론 제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甲사는 지방공기업인 B공사와 약 49억원 상당의 OOOO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A은행에게 공공구매론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B공사는 甲사의 공공구매론 대출을 위해 甲사와 체결한 계약정보의 확인 및 “중소기업 甲사의 공공구매론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한 대출상환을 위해 OOOO 계약과 관련된 향후 지급될 선금을 포함한 모든 대금 지급이 A은행 ”***********001“ 계좌(이하 ”001계좌“)로 지급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결제계좌정보확인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A은행은 甲사에 공공구매론 대출(이하 “본건 공공구매론 대출”) 39억원을 순차로 실행하였습니다.
B공사는 OOOO 계약에 따라 甲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위 “001계좌”로 OOOO 계약과 관련된 결제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던 중, 甲사가 결제대금을 자신의 A은행 다른 계좌인 “***********002” 계좌(이하 “002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B공사는 A은행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전 확인, 통보 등의 조치 없이 甲사의 수용하여 이후 결제대금을 위 “002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제계좌변경으로 본건 공공구매론 대출금 중 일부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A은행은 본건 공공구매론 대출만기에 이르러 비로소 B공사가 임의로 결제계좌를 변경함으로 인해 대출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甲사가 결제계좌 변경 후 “002계좌”로 OOOO 계약과 관련된 결제대금 18억원을 수령한 채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甲사는 종국적으로 본건 공공구매론 잔여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은행이 B공사에게 결제계좌를 임의로 변경한 후 지급된 결제대금 18억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B공사는 자신은 甲사의 요구에 따라 결제계좌를 변경하고 물품구매자로서 OOOO 계약과 관련된 결제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일 뿐이며, 甲사의 대출과 관련해 A은행에게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A은행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A은행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 공공구매론 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구조와 특징, 실행과정, 결제계좌 입금과 대출금 상환의 관련성 등을 상세히 밝히고, (2) B공사가 甲사의 공공구매론 신청과 관련하여 계약정보 확인 및 결제계좌정보확인서 제출행위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 제시하였으며, (3) B공사가 본건 이전에도 수차례 걸쳐 동일한 구조로 甲사의 A은행에 대한 공공구매론 대출 이용에 협조해왔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수시로 공공구매론의 운영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제계좌고정의무를 강조해왔기에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4) 본건과 같은 공공기관의 임의적인 결제계좌변경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초래될 부당한 결과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진행하며, (5) B공사와 A은행 사이에는 계약정보 확인 및 결제계좌정보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B공사가 결제계좌고정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B공사가 A은행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계좌를 001계좌에서 002계좌로 변경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A은행에 대해 B공사가 002계좌로 입금한 결제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여, B공사가 결제계좌정보확인서 등에 따라 A은행에 대하여 직접 결제계좌고정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의무를 위반하여 결제계좌를 변경하고 변경된 계좌(“002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함으로써 A은행에 대하여 결제대금액 상당액(18억원)의 손해를 입힌 이상,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여 A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공공기관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는 공공구매론 대출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계좌고정의무의 인정 여부 및 그 법적 성격, 결제계좌고정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공구매론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으로서는 결제계좌정보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의 결제계좌고정의무 위반과 관련된 부실채권 발생 위험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금융실무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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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