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파주출판단지 내에 인쇄공장을 신축한 건축주로서, 공장 설계를 위해 건축사인 피고들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인쇄공장을 설계하면서 건축주가 제공한 지시사항과 자료를 근거로 설계를 진행하였고, 피고들의 설계도서를 근거로 준공까지 이루어졌으나, 막상 인쇄기계가 반입되자 공장 내에 상당한 처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하자의 발생원인이 중량의 인쇄기계가 반입되는 인쇄공장에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중공업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경공업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들이 건축사로서 인쇄기계에 관한 하중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충실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공장용도에 부적합한 설계를 한 설계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건축구조기준에 위배된 설계를 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건축사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피고들이 수행한 설계 결과가 타당함을 집요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인쇄공장에는 중공업기준이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공업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설계계약상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건축주인 원고가 건축사인 피고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하중 산정기준이 달라지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지시를 근거로 설계를 하여 경공업기준을 적용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인쇄기계가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기계실측의 기회를 주었고, 인쇄기계에 관한 하중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건축사라면 현장관찰을 통해 하중방식에 관한 정보(등분포하중인지 여부 등)를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인식, 반영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과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가 설계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 기술적 지시사항, 현장관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기계정보 등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주의 정보제공이 부실하였다는 점, 통상적인 건축사라면 해당 정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하중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원고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피고들의 설계가 건축구조기준과 통상적인 실무례에 부합하여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들이 위와 같은 설계를 한 것은 건축주인 원고가 제공한 정보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정보 하에서는 경공업기준을 적용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들은 설계상 과실이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지시에 따른 설계를 한 것으로 하자담보책임 또한 면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설계 당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피고들이 중공업기준을 적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에게는 건축구조기준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