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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도시가스의 제조‧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그 산하의 생산기지에서 가스의 공급을 위하여 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조(이하 ‘이 사건 저장조’)를 운영‧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저장조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관련 법령 소정의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저장조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법령 소정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부담금의 근거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피고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저장조가 배관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저장조가 교통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저장조가 속한 기지의 직원들이 유발하는 교통혼잡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이 사건 저장조가 약 20 년 전에 운전을 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저장조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고, 위 조례에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 예시된 시설물들과 이 사건 저장조가 교통유발 및 공익적 성격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등 이 사건 저장조가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외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까지 효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세종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장조가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 사건 저장조가 위 조례에 예시된 시설물들보다 더 교통혼잡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 사건을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소정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의 판단기준을 보다 분명히 밝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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