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A시 택지개발지구 단지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분양·공급한 시행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2개 호실을 분양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초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를 1층(1F), 2층(2F)으로 홍보하였고,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서 역시 층별 ‘01’ 및 개별호수 ‘116A호, 116B호’로 각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공 이후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제지하2층’ 및 ‘층별 지2’로 각 표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 상단에는 1층부터 시작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가 지상 1층에 위치할 것으로 알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는 실제로는 지하 2층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 설명한 이 사건 상가 주변 상황과 현재의 실제 상황이 상이하며,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중 합계 4,657.96㎡에 대형판매시설을 직영으로 입점시키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의 칸막이를 철거해주고, 뒷문을 설치해준다는 약정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기지급한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정한 분양계약상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기지급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상가는 그 배후 단지인 이 사건 아파트와의 관계에서는 지하에 위치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상 상가이고, 이 사건 상가 전면의 공원이나 도로에서 접근할 때에는 지상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②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카탈로그에도 그림을 통해 이 사건 상가의 이러한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었다는 점, ③ 피고는 카탈로그에서 이 사건 상가를 1층(1F), 2층(2F)으로 표시하면서도 같은 쪽에서 지하층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점, ④ 원고는 분양계약서에 ‘주요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았다’는 취지로 자필 기재 및 날인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분양계약 당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논리를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대형 판매시설 입점 약정 불이행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아파트 분양광고의 경우 그 내용 중 구체적인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양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본 법리를 전제로, 분양계약서 내지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판매시설은 시장여건에 따라 매장면적(규모)이 축소(분할)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여건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일부 매장은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표기하였다는 점, 4,657.96㎡의 면적에 달하는 특정 호수를 대형판매시설로 직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형 판매시설을 입점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가를 활성화시킬 의무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의 칸막이를 철거해주고, 뒷문을 설치해준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 상가 116A호, 116B호는 당초 독립적인 상가로 나누어 분양한 것이고, 분양 당시 제공한 카탈로그나 이 사건 상가 모형 등은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분양 당시 설계도면,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분양계약서의 기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개진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분양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