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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 FTA 통상분쟁

일본이 대한민국 무역위원회의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한 사건

일본이 WTO 판정부에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대한민국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치의 폐기를 구한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대한민국을 대리해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서 승소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일부 국내공기압 전송용밸브(이하 “공기압밸브”) 생산자들은 2013. 12. 23.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일본산 공기압밸브의 덤핑수출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2014. 2.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아 덤핑조사를 개시하였고,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을 거쳐 2015. 8. 19.일본산 공기압밸브의 공급자들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습니.  일본은 2016. 3. 15. 대한민국의 반덤핑관세부과조치가 『1994년도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WTO분쟁을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White & Case와함께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WTO분쟁패널 단계에서 일본이 주장한15개의 쟁점 중 8개는각하, 3개는기각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3개는 인용, 1개는 결과적 주장). 또한, 일본의 주장이 인용된 부분은 무역위원회가 추가적인 분석 및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반덤핑조치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로서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과거 EU와의 조선보조금 분쟁(피소 및 제소) 및 미국과의 OCTG 분쟁, 그리고 이번 공기압밸브 분쟁까지 지금까지 수행한 WTO분쟁에서 승소율 100%를 유지, 국제통상 전문로펌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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