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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회생계획안에서 채권자들의 회생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의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면제를 당하는 것 보다는 언젠가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주식을 받는 것이 유리한 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유출이 없고 채무면제이익이 즉시 익금산입되지 않고 법인세 부담이 이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 근거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출자전환이 다른 공동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는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점에서, 다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일부 정리회사가 출자전환을 하였을 때, 채권자가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어느 한도까지 채권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라는 쟁점에 관하여 정리계획의 내용과 민법상 다수당사자간 권리관계를 조화시켜 다소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였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종래 (i)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이 실제로 현금화되기 이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학설(불소멸설), (ii) 출자전환도 현물출자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출자전환 효력발생시에 주당발행가액 만큼의 채권액 전부가 소멸한다는 학설(전액소멸설), (iii) 절충적으로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출자전환 효력발생시의 주식시가에 상당하는 채권액 부분만이 소멸한다는 학설(시가소멸설) 등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신주발행 효력발생시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채무액이 소멸된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대법원의 일관된 확고한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판결 등).  이는 통상 정리회사의 경우 발행되는 신주의 가치(시가)가 주당발행가액보다는 낮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정책적 취지에서의 판결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정리회사 대한통운의 경우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출자전환 주당발행가액은 주당 25,000원이었고, 그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인 2006. 6. 1. 현재 당시 대한통운의 주식시가는 72,000원으로 정리회사의 주식시가가 회생계획안상 주당발행가액보다 더 컸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출자전환채무자(대한통운)의 채권소멸액보다 출자전환을 하지 않은 다른 공동채무자(동아건설산업)의 채권소멸액이 더 커지게 되어 채권자의 권리가 더욱 침해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동아건설산업의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을 대리하여, 이와 같은 예외적 경우는 위 대법원 판례의 시가소멸설이 직접 적용될 수 없고, 정리계획상 주당발행가액만큼만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동아건설산업의 다른 채권자들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무법인 세종은 별도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등과 함께 협력하여 소송과정에서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는 등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다른 사건들에서 하급심들은 모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권자 패소의 판결을 내렸으나, 마침내 대법원은 이 사건과 함께 진행되던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에서 법무법인 세종 등이 주장한 법리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도 위 새로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심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일응 불리한 취지로 존재하였던 상태에서, 파산부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재판을 기어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킨 사건으로서 자못 그 의미가 큽니다.  이 사건은 법률신문 2009년 선정 도산법 10대 판례 중 하나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각종 도산법 강의, 세미나 등에서 주요판례평석자료로 인용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며, 법무법인 세종의 도산팀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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