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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권 존재 확인 소송 승소

시행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수분양권 양도를 근거로 시행사에게 분양계약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
 
K사는 천안시 성정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던 아파트 신축사업에 시공사로서 참여하고 있던 중, 시행사가 자금난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자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아 시공사이자 시행사로서 금광포란재 도솔리지움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사가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양수하기 전, 시행사는 K사 몰래 금원을 차용하고 K사가 시공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시행사의 채권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K사를 상대로 수분양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K사를 대리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분양계약서만으로는 수분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K사가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할 당시 시행사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K사에게 수분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양의무자인 K사가 시행사의 채권자로부터 원고로 분양계약자 지위가 이전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내지 승낙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직접 분양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근거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원고 청구의 법리적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1심 법원 역시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시행사의 채권자로부터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K사가 이러한 당사자 지위 이전에 대해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K사를 상대로 수분양권 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1심 법원의 판시는 분양계약자 지위는 반드시 시행사의 동의를 얻어 양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서, 부동산 사업 시행사로서는 시행사가 알지 못한 채 분양계약자 지위가 전전 양도되더라도 원래의 분양계약자 외에는 분양의무가 없다고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에도 참고가 될만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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