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롯데건설, 롯데자산개발에서 공동으로 출자하여 롯데타운동탄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롯데타운동탄이 동탄신도시에 상가건물, 주상복합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거래구조에서 롯데타운동탄이 개발사업진행을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거래에, 법무법인 세종은 대주들 및 주간사를 대리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30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였고, 모든 금융기관이 각자 방식의 유동화 구조(ABL, ABCP 등)를 가지고 참여를 하여 유동화 기관 별로 별도의 유동화 약정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서 전체 거래구조 및 계약서가 복잡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통일적으로 체계화하고, 모순되지 않도록 약정서 작업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거래를 종결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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